thumbnail
카테고리

양도양수/폐업/기타

양도양수/폐업 절차 및 가이드

서비스 해지(폐업) 및 이용료 정산 절차

매장 폐업 시 진행되는 서비스 해지 및 정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폐업 의사 공유 및 최종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용료가 계속 부과되오니 아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폐업 신청서 접수 (구글 설문) - 채널톡 메뉴에서 [폐업 신청서] 링크(https://forms.gle/srVWG75V8DxYLReq8)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 매장명, 정확한 폐업(해지) 예정일 등 - 전화나 채팅 상담으로는 해지 접수가 불가합니다. Step 2. 서비스 이용료 정산 (필수) 당사 서비스 이용료는 후불제로 운영되므로, 폐업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됩니다. - ① 월 말일까지 운영 후 폐업: - 당월 이용료가 익월 5일경 전액 자동 출금된 것이 확인된 후, CMS 자동이체 및 결제가 해지됩니다. - 최종 이용료는 익월 5일경(영업일 기준) 출금되므로, 해당 시점까지 반드시 통장 잔고

가맹점 명의변경(양도양수) 신청 및 비용 안내

코보시스 서비스 이용 매장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양도양수), 신규 계약에 준하는 명의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정산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독] 서비스 이용료 정산 (후불제 청구 원칙) 당사의 서비스 이용료는 후불 청구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당월의 청구서는 시스템상 분리 발행이 불가합니다. - 청구서 발행: 양도양수 당월 발생 요금은 전액 양수인(받으시는 분)에게 청구됩니다. - 주의사항: 양도인(넘기시는 분)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코보시스에서 분리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자-양수자 간에 일할 계산하여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2. 발생 비용 (VAT 포함) - 명의변경 대행 수수료: 110,000원 (기본 발생 / 행정 및 심사 대행) - 우리은행 1005-004-353701 (주)코보시스 ※ 입금이 확인되어야 담당자가 배정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 - 소요

가맹점 신규 등록 및 명의변경 절차 안내

코보시스 서비스 도입(신규/양수도)을 위한 필수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심사 및 등록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 모든 절차는 [비용 입금] 및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카드사 가맹 심사: 영업일 기준 3~5일 - 앱 결제(PG) 심사: 약 2주 소요 - 총 소요 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1~2주 이상 📑 1. 구비서류 안내 사업자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체 식별 가능해야 함) 3. 결제대금 입금 통장 사본 4. 통신이용증명원 (통신사 발급, 대표자 명의) 5. 매장 내/외부 사진 (하단 '사진 촬영 가이드' 참조) 🅱 법인사업자 ⚠️ 사전 준비 필수: 카드 가맹 및 VAN 등록을 위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모든 증명

손해배상 정책

손해배상 범위 1. 당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바로더 서비스”의 서버 전체 장애가 연속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월 서버이용료(원) ÷ 장애발생 월의 총 일수(일) ÷ 24(시간)] × *장애발생 지속시간(시간) × 10(배) *월 서버이용료(장비임대료 제외) : 장비임대, 할부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료’ 명시 금액(원) *장애발생 지속시간 : 장애 지속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ex. 2시간 30분 = 2.5) ②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계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제한사항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불가피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무선 통신망” 또는 “

부가세 신고자료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가맹점의 정확한 세무 신고와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해 [매출 자료 자가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왜 '자가 발급'을 해야 하나요? 매장 운영 환경이 키오스크(VAN) 뿐만 아니라 전용 앱(PG), 페이코, 배달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코보시스 제공 범위의 한계: 코보시스는 키오스크(VAN) 매출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앱 결제(PG) 및 간편결제 매출 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고 누락 위험: 본사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앱 결제 등 중요 매출이 누락된 '반쪽짜리 자료'만 제공됩니다. - 직접 발급의 필요성: 점주님께서 각 결제 대행사(VAN/PG)를 통해 직접 전체 내역을 취합하셔야만 과세 당국에 100%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Tip] 발급 전, 잠깐 확인해 주세요! 매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이미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료를 뽑기보다는, 담당 세무대리인

통신가입이용증명원 서류 발급 경로

◈ 통신가입이용증명원 서류 발급 경로 - 통신사(SK,KT,LGU+) 온라인 발급 경로(대표) - SKT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T월드 로그인 → my T → 나의 가입정보 →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조회 - KT 원부증명서(가입증명원) 마이케이티 로그인 → 마이 → 가입/이용정보 → 가입정보 조회 → 증명서 발급 - LG U+ 가입사실 확인서 당신의 U+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 조회 → 가입사실 확인서 출력 - 알뜰폰은 각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통신사 연락처 통신사 SK KT LG U+ 고객선터 전화번호 휴대폰 114 (무료) 또는 유선 1599-0011 휴대폰 100 (무료) 또는 유선 1588-0010 휴대폰 114 (무료) 또는 유선 1644-7000 ※ 정보통신법 제83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통신자료 제공 요구)와 제33조(이용자의 자료 보호 및 관리)에 의거하여 시스템에서 메세지 발송을 위해 발신번호의 통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