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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폐업/기타
양도양수/폐업 절차 및 가이드
서비스 해지(폐업) 및 이용료 정산 절차
매장 폐업 시 진행되는 서비스 해지 및 정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폐업 의사 공유 및 최종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용료가 계속 부과되오니 아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폐업 신청서 접수 (구글 설문) - 채널톡 메뉴에서 [폐업 신청서] 링크(https://forms.gle/srVWG75V8DxYLReq8)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 매장명, 정확한 폐업(해지) 예정일 등 - 전화나 채팅 상담으로는 해지 접수가 불가합니다. Step 2. 서비스 이용료 정산 (필수) 당사 서비스 이용료는 후불제로 운영되므로, 폐업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됩니다. - ① 월 말일까지 운영 후 폐업: - 당월 이용료가 익월 5일경 전액 자동 출금된 것이 확인된 후, CMS 자동이체 및 결제가 해지됩니다. - 최종 이용료는 익월 5일경(영업일 기준) 출금되므로, 해당 시점까지 반드시 통장 잔고가맹점 명의변경(양도양수) 신청 및 비용 안내
코보시스 서비스 이용 매장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양도양수), 신규 계약에 준하는 명의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정산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독] 서비스 이용료 정산 (후불제 청구 원칙) 당사의 서비스 이용료는 후불 청구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당월의 청구서는 시스템상 분리 발행이 불가합니다. - 청구서 발행: 양도양수 당월 발생 요금은 전액 양수인(받으시는 분)에게 청구됩니다. - 주의사항: 양도인(넘기시는 분)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코보시스에서 분리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자-양수자 간에 일할 계산하여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2. 발생 비용 (VAT 포함) - 명의변경 대행 수수료: 110,000원 (기본 발생 / 행정 및 심사 대행) - 우리은행 1005-004-353701 (주)코보시스 ※ 입금이 확인되어야 담당자가 배정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 - 소요가맹점 신규 등록 및 명의변경 절차 안내
코보시스 서비스 도입(신규/양수도)을 위한 필수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심사 및 등록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 모든 절차는 [비용 입금] 및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카드사 가맹 심사: 영업일 기준 3~5일 - 앱 결제(PG) 심사: 약 2주 소요 - 총 소요 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1~2주 이상 📑 1. 구비서류 안내 사업자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체 식별 가능해야 함) 3. 결제대금 입금 통장 사본 4. 통신이용증명원 (통신사 발급, 대표자 명의) 5. 매장 내/외부 사진 (하단 '사진 촬영 가이드' 참조) 🅱 법인사업자 ⚠️ 사전 준비 필수: 카드 가맹 및 VAN 등록을 위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모든 증명손해배상 정책
손해배상 범위 1. 당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바로더 서비스”의 서버 전체 장애가 연속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월 서버이용료(원) ÷ 장애발생 월의 총 일수(일) ÷ 24(시간)] × *장애발생 지속시간(시간) × 10(배) *월 서버이용료(장비임대료 제외) : 장비임대, 할부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료’ 명시 금액(원) *장애발생 지속시간 : 장애 지속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ex. 2시간 30분 = 2.5) ②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계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제한사항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불가피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무선 통신망” 또는 “부가세 신고자료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가맹점의 정확한 세무 신고와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해 [매출 자료 자가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왜 '자가 발급'을 해야 하나요? 매장 운영 환경이 키오스크(VAN) 뿐만 아니라 전용 앱(PG), 페이코, 배달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코보시스 제공 범위의 한계: 코보시스는 키오스크(VAN) 매출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앱 결제(PG) 및 간편결제 매출 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고 누락 위험: 본사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앱 결제 등 중요 매출이 누락된 '반쪽짜리 자료'만 제공됩니다. - 직접 발급의 필요성: 점주님께서 각 결제 대행사(VAN/PG)를 통해 직접 전체 내역을 취합하셔야만 과세 당국에 100%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Tip] 발급 전, 잠깐 확인해 주세요! 매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이미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료를 뽑기보다는, 담당 세무대리인통신가입이용증명원 서류 발급 경로
◈ 통신가입이용증명원 서류 발급 경로 - 통신사(SK,KT,LGU+) 온라인 발급 경로(대표) - SKT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T월드 로그인 → my T → 나의 가입정보 →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조회 - KT 원부증명서(가입증명원) 마이케이티 로그인 → 마이 → 가입/이용정보 → 가입정보 조회 → 증명서 발급 - LG U+ 가입사실 확인서 당신의 U+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 조회 → 가입사실 확인서 출력 - 알뜰폰은 각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통신사 연락처 통신사 SK KT LG U+ 고객선터 전화번호 휴대폰 114 (무료) 또는 유선 1599-0011 휴대폰 100 (무료) 또는 유선 1588-0010 휴대폰 114 (무료) 또는 유선 1644-7000 ※ 정보통신법 제83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통신자료 제공 요구)와 제33조(이용자의 자료 보호 및 관리)에 의거하여 시스템에서 메세지 발송을 위해 발신번호의 통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