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정책

  1. 당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바로더 서비스”의 서버 전체 장애가 연속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월 서버이용료(원) ÷ 장애발생 월의 총 일수(일) ÷ 24(시간)] × *장애발생 지속시간(시간) × 10(배)

    *월 서버이용료(장비임대료 제외) : 장비임대, 할부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료’ 명시 금액(원)

    *장애발생 지속시간 : 장애 지속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ex. 2시간 30분 = 2.5)

    ②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계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불가피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무선 통신망” 또는 “망사업자” 등 유관업체의 장애인 경우

  5. “바로더 서비스”와 연동되는 타 시스템 (인터넷 및 주변기기, PC 및 기타 연동되는 타사 시스템과 하드웨어) 등으로 인한 장애인 경우

  6. 키오스크 및 솔루션 일부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APP 서비스 등 대안의 솔루션을 통해 매장 이용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