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카테고리

기타

양도양수 신청 절차 및 비용

매장 명의 변경(양도양수) 시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 처리(카드사 심사 등)를 위해 양도양수 희망일 기준 최소 2~3주 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필독] 1. 서비스 이용료 정산 (후불제) - 당사 서비스 이용료는 후불 청구입니다. -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당월의 청구서는 전액 '양수인(받으시는 분)'에게 발행됩니다. - 주의: 양도인(넘기시는 분)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코보시스에서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양도자-양수자 간에 별도로 정산 하셔야 합니다. 2. 발생 비용 안내 (VAT 포함) - 명의변경 대행 수수료: 110,000원 (기본 발생) [진행 절차] Step 1. 양도양수 신청서 접수 (구글 설문) - 채널톡 메뉴에서 [양도양수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해 주세요. - 작성하신 양수인 이메일로 '구비 서류 안내문'이 자동 발송됩니다. - 동의 및 법적 절차 때문에 전화나 채팅 상담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Step 2. 구

서비스이용료 출금계좌 변경 신청방법

서비스이용료 출금계좌 변경 시, 당사 대표메일(help@cobosys.c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메일 작성 부탁드립니다. - 메일 제목 : [서비스이용료 출금계좌 변경 신청] 상호명 기재 예시) [서비스이용료 출금계좌 변경 신청] 코보시스 - 메일 본문에 자동이체신청서 양식 수신받을 휴대폰번호 기재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메일이 확인 되면, 모두사인 자동이체신청서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수신 후 서명 부탁드립니다.

SMS 발신번호 변경방법

SMS 발신번호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 표시되는 발신번호 입니다. 신규 출점 시 제출한 통신이용증명원 상에 번호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sms 발신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번호의 '통신가입증명원'을 당사 대표메일 (help@cobosys.co.kr)로 전달 주셔야 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 최근 한달이내 발급 서류 - 이용번호, 고객명(법인명) 마스킹 처리 없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대표자와 번호 명의자가 상이하여도 무관 함

손해배상 정책

손해배상 범위 1. 당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바로더 서비스”의 서버 전체 장애가 연속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월 서버이용료(원) ÷ 장애발생 월의 총 일수(일) ÷ 24(시간)] × *장애발생 지속시간(시간) × 10(배) *월 서버이용료(장비임대료 제외) : 장비임대, 할부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료’ 명시 금액(원) *장애발생 지속시간 : 장애 지속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ex. 2시간 30분 = 2.5) ②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계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제한사항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불가피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무선 통신망” 또는 “

부가세 신고자료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가맹점의 정확한 세무 신고와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해 [매출 자료 자가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왜 '자가 발급'을 해야 하나요? 매장 운영 환경이 키오스크(VAN) 뿐만 아니라 전용 앱(PG), 페이코, 배달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코보시스 제공 범위의 한계: 코보시스는 키오스크(VAN) 매출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앱 결제(PG) 및 간편결제 매출 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고 누락 위험: 본사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앱 결제 등 중요 매출이 누락된 '반쪽짜리 자료'만 제공됩니다. - 직접 발급의 필요성: 점주님께서 각 결제 대행사(VAN/PG)를 통해 직접 전체 내역을 취합하셔야만 과세 당국에 100%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Tip] 발급 전, 잠깐 확인해 주세요! 매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이미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료를 뽑기보다는, 담당 세무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