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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신청 절차 및 비용
매장 명의 변경(양도양수) 시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 처리(카드사 심사 등)를 위해 양도양수 희망일 기준 최소 2~3주 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필독] 1. 서비스 이용료 정산 (후불제) - 당사 서비스 이용료는 후불 청구입니다. -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당월의 청구서는 전액 '양수인(받으시는 분)'에게 발행됩니다. - 주의: 양도인(넘기시는 분)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코보시스에서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양도자-양수자 간에 별도로 정산 하셔야 합니다. 2. 발생 비용 안내 (VAT 포함) - 명의변경 대행 수수료: 110,000원 (기본 발생) [진행 절차] Step 1. 양도양수 신청서 접수 (구글 설문) - 채널톡 메뉴에서 [양도양수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해 주세요. - 작성하신 양수인 이메일로 '구비 서류 안내문'이 자동 발송됩니다. - 동의 및 법적 절차 때문에 전화나 채팅 상담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Step 2. 구서비스이용료 출금계좌 변경 신청방법
서비스이용료 출금계좌 변경 시, 당사 대표메일(help@cobosys.c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메일 작성 부탁드립니다. - 메일 제목 : [서비스이용료 출금계좌 변경 신청] 상호명 기재 예시) [서비스이용료 출금계좌 변경 신청] 코보시스 - 메일 본문에 자동이체신청서 양식 수신받을 휴대폰번호 기재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메일이 확인 되면, 모두사인 자동이체신청서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수신 후 서명 부탁드립니다.SMS 발신번호 변경방법
SMS 발신번호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 표시되는 발신번호 입니다. 신규 출점 시 제출한 통신이용증명원 상에 번호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sms 발신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번호의 '통신가입증명원'을 당사 대표메일 (help@cobosys.co.kr)로 전달 주셔야 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 최근 한달이내 발급 서류 - 이용번호, 고객명(법인명) 마스킹 처리 없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대표자와 번호 명의자가 상이하여도 무관 함손해배상 정책
손해배상 범위 1. 당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바로더 서비스”의 서버 전체 장애가 연속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월 서버이용료(원) ÷ 장애발생 월의 총 일수(일) ÷ 24(시간)] × *장애발생 지속시간(시간) × 10(배) *월 서버이용료(장비임대료 제외) : 장비임대, 할부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료’ 명시 금액(원) *장애발생 지속시간 : 장애 지속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ex. 2시간 30분 = 2.5) ②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계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제한사항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불가피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무선 통신망” 또는 “부가세 신고자료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가맹점의 정확한 세무 신고와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해 [매출 자료 자가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왜 '자가 발급'을 해야 하나요? 매장 운영 환경이 키오스크(VAN) 뿐만 아니라 전용 앱(PG), 페이코, 배달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코보시스 제공 범위의 한계: 코보시스는 키오스크(VAN) 매출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앱 결제(PG) 및 간편결제 매출 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고 누락 위험: 본사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앱 결제 등 중요 매출이 누락된 '반쪽짜리 자료'만 제공됩니다. - 직접 발급의 필요성: 점주님께서 각 결제 대행사(VAN/PG)를 통해 직접 전체 내역을 취합하셔야만 과세 당국에 100%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Tip] 발급 전, 잠깐 확인해 주세요! 매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이미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료를 뽑기보다는, 담당 세무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