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신청 절차 및 비용

매장 명의 변경(양도양수) 시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 처리(카드사 심사 등)를 위해 양도양수 희망일 기준 최소 2~3주 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정산 (후불제)

  • 당사 서비스 이용료는 후불 청구입니다.

  •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당월의 청구서는 전액 '양수인(받으시는 분)'에게 발행됩니다.

  • 주의: 양도인(넘기시는 분)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코보시스에서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양도자-양수자 간에 별도로 정산 하셔야 합니다.

2. 발생 비용 안내 (VAT 포함)

  • 명의변경 대행 수수료: 110,000원 (기본 발생)

  • 채널톡 메뉴에서 [양도양수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해 주세요.

  • 작성하신 양수인 이메일로 '구비 서류 안내문'이 자동 발송됩니다.

  • 동의 및 법적 절차 때문에 전화나 채팅 상담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식별 가능해야 함)

  3. 결제대금 입금 통장 사본

  4. 통신이용증명원 (통신사 발급)

  5. 매장 사진 (총 4장)

    • 외부(2장): 간판 사진, 출입구 사진

      ※ 간판 미부착 시: 건물 외벽의 '도로명주소 명판' 사진으로 대체

    • 내부(2장): 각기 다른 각도에서 업종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카드 가맹 및 VAN 등록을 위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사전 발급 필수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식별 가능해야 함)

  3. 결제대금 입금 통장 사본 (법인 인감 및 은행 직인 날인 필수 / 인터넷 표지 출력본 불가)

  4. 법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5.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제출용')

  6. 주주명부 (최근 3개월 이내 / 주주 전체 영문명&생년월일 기재 / 법인 인감 날인)

  7.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8. 통신이용증명원 (통신사 발급 / 법인명 및 전화번호 전체 식별 가능해야 함)

  9. 매장 사진 (개인사업자와 동일 기준 4장)

  10. 확약서 (※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관련 업종 기재 시 별도 문의)

  • ① 전자계약 서명: 양수인 기준의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CMS 자동이체 동의서' 서명 (알림톡 발송)

  • ② VAN 카드사 가맹: 서류 접수 후 당사 대행 진행 (3~5영업일 소요)

  • ③ PG 신규 계약 (양수인 직접 수행): 앱 결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 KCP 상점관리자 접속: https://admin8.kcp.co.kr/

    • 서류 업로드: NHN KCP에서 발송된 메일의 ID/PW로 로그인 후 계약 서류 업로드

    • 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1599-5209, 마포지점) 문의 후 가입 진행

      • 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10배수가 월 정산 한도로 설정됩니다. (예: 200만 원 가입 시 월 2천만 원 한도)

    • 최종 확인: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 PDF'를 코보시스 담당자 메일로 전달해 주셔야 설정이 완료됩니다.

  • 확정된 양도양수 당일, 키오스크 원격 세팅 및 APP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