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명의 변경(양도양수) 시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 처리(카드사 심사 등)를 위해 양도양수 희망일 기준 최소 2~3주 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정산 (후불제)
당사 서비스 이용료는 후불 청구입니다.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당월의 청구서는 전액 '양수인(받으시는 분)'에게 발행됩니다.
주의: 양도인(넘기시는 분)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코보시스에서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양도자-양수자 간에 별도로 정산 하셔야 합니다.
2. 발생 비용 안내 (VAT 포함)
명의변경 대행 수수료: 110,000원 (기본 발생)
채널톡 메뉴에서 [양도양수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해 주세요.
작성하신 양수인 이메일로 '구비 서류 안내문'이 자동 발송됩니다.
동의 및 법적 절차 때문에 전화나 채팅 상담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식별 가능해야 함)
결제대금 입금 통장 사본
통신이용증명원 (통신사 발급)
매장 사진 (총 4장)
외부(2장): 간판 사진, 출입구 사진
※ 간판 미부착 시: 건물 외벽의 '도로명주소 명판' 사진으로 대체
내부(2장): 각기 다른 각도에서 업종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카드 가맹 및 VAN 등록을 위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사전 발급 필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식별 가능해야 함)
결제대금 입금 통장 사본 (법인 인감 및 은행 직인 날인 필수 / 인터넷 표지 출력본 불가)
법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제출용')
주주명부 (최근 3개월 이내 / 주주 전체 영문명&생년월일 기재 / 법인 인감 날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통신이용증명원 (통신사 발급 / 법인명 및 전화번호 전체 식별 가능해야 함)
매장 사진 (개인사업자와 동일 기준 4장)
확약서 (※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관련 업종 기재 시 별도 문의)
① 전자계약 서명: 양수인 기준의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CMS 자동이체 동의서' 서명 (알림톡 발송)
② VAN 카드사 가맹: 서류 접수 후 당사 대행 진행 (3~5영업일 소요)
③ PG 신규 계약 (양수인 직접 수행): 앱 결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KCP 상점관리자 접속: https://admin8.kcp.co.kr/
서류 업로드: NHN KCP에서 발송된 메일의 ID/PW로 로그인 후 계약 서류 업로드
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1599-5209, 마포지점) 문의 후 가입 진행
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10배수가 월 정산 한도로 설정됩니다. (예: 200만 원 가입 시 월 2천만 원 한도)
최종 확인: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 PDF'를 코보시스 담당자 메일로 전달해 주셔야 설정이 완료됩니다.
확정된 양도양수 당일, 키오스크 원격 세팅 및 APP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