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코보시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매장운영 통합 솔루션 “바로더”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이하 “바로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바로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키오스크, 포스(POS), 테이블오더, QR오더, KDS, DID 및 그 운영 솔루션과 바로더 파트너센터를 통한 매장 운영ㆍ관리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② 솔루션: 키오스크 등 장비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및 운영시스템을 말한다.

③ 파트너센터: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매장 운영ㆍ관리용 백오피스(관리자 사이트)를 말한다.

④ 이용고객(파트너): 본 약관에 동의하거나 회사와 개별 약정을 체결하여 바로더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⑤ 개별 약정: 이용신청서, 공급계약서, 특약 등 회사와 이용고객이 개별적으로 정한 이용 품목, 이용료, 약정기간, 무료ㆍ할인 등 프로모션 조건을 말한다.

⑥ 알림메시지 서비스: 알림톡, SMS, LMS 등 회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말한다.

⑦ 알림톡: ‘카카오톡’을 통해 이동전화번호 기반으로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말하며, SMS는 단문, LMS는 장문 메시지 서비스를 말한다.

⑧ 스팸ㆍ불법스팸ㆍ문자피싱: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송되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메시지를 통한 전자금융사기를 각각 말한다.

⑨ 운영주체: 바로더 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는 사업 주체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효력, 개별약정의 우선)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파트너센터 및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본 약관은 이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 또는 회사와 개별 약정을 체결한 이용고객에게 그 동의ㆍ체결 시점부터 적용된다.

③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개별 약정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료ㆍ약정기간ㆍ프로모션 등 개별 약정에서 정한 개별 조건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약정,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4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과 변경 사항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이용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파트너센터 게시 및 이용고객이 등록한 이메일로 고지한다.

③ 이용고객은 변경 약관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용고객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제2항의 고지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고지한다.

⑤ 이용고객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바로더 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이용고객은 개별 약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한다. 키오스크 운영 솔루션, 포스(POS), 테이블오더, QR오더, KDS, DID, 파트너센터(백오피스), 알림메시지 서비스 및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제6조 (이용신청 및 계약의 성립)

① 바로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와 개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신청한다.

② 이용계약은 회사가 신청을 승낙한 때 성립한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업종ㆍ이용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 또는 부속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파트너센터)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매장 운영ㆍ관리를 위한 파트너센터를 제공한다.

② 매장(가맹점)당 생성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 수는 개별 약정 또는 회사의 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파트너센터의 URL 및 기능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고지한다.

제8조 (알림메시지 서비스)

① 알림메시지 서비스는 매장(가맹점)당 하나의 서비스 ID를 생성하여 이용한다.

② 알림톡 전송 실패 시 SMS 또는 LMS로 재전송될 수 있다.

③ 이용고객은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채널 및 발신번호를 서비스 이용 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이용고객은 스팸ㆍ불법스팸ㆍ문자피싱 전송에 알림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이용고객이 부담한다.

제9조 (서비스 이용료 및 개별 약정)

① 바로더 서비스의 이용료, 약정기간, 무료ㆍ할인 등 프로모션 조건은 이용고객별 개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바로더 서비스 이용료에는 서버이용료 및 운영 솔루션(결제, 매출분석, 재고관리, 점주 결제 알림 수신, 포스 연동 등) 이용이 포함된다.

③ 알림톡 및 문자(SMS·LMS) 등 메시지 서비스 비용은 이용고객이 선불 충전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발송 건별로 충전 잔액에서 차감된다. 잔액 소진 시 추가 충전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④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포스(POS), DID, 주문 앱 내 광고 노출은 기본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⑤ 이용료는 물가ㆍ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 (이용료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서비스월(M)을 기준으로 익월(M+1) 소정일까지 청구 내역을 파트너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 이용고객은 개별 약정에서 정한 납부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한다.

③ 회사는 소액 요금 또는 미납금을 합산ㆍ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용료의 납부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간편결제)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키오스크, 포스(POS), 테이블오더, QR오더, 주문 앱 등에 간편결제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간편결제 수수료 등 조건은 개별 약정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계속적ㆍ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전송 데이터의 보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3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개별 약정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고객은 회사의 승인 없이 서비스 및 솔루션의 정보ㆍ기술을 복사ㆍ복제ㆍ수정ㆍ번역하여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④ 이용고객은 신청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고객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며,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르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고객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회사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고, 계약 종료 시 지체 없이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① 바로더 솔루션 및 그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② 이용고객은 이용 기간 중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포스(POS), 키오스크, 태블릿 등 장비의 소유권 및 그 이전 시점은 개별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용계약의 기간은 개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개별 약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이용의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천재지변, 설비 장애,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본 약관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구월 기준 일정 기간 이상 요금을 미납하는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미납 요금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 추심 권한을 이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용 제한 시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이용고객은 상대방에게 파산ㆍ강제집행ㆍ보전처분ㆍ조세 체납 등으로 영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로 계약을 즉시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 또는 해지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⑤ 장비의 반환ㆍ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회사는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계약)에 관한 사업자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를 1년간 보관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주체의 변경 및 포괄승계)

① 회사가 영업양도, 사업 양수도, 법인 분할, 합병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바로더 서비스의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본 약관 및 각 이용고객과 체결한 개별 약정상의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변경된 운영주체에게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용고객에 대한 바로더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하여 유지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용고객의 잔여 약정기간, 이용료, 무료ㆍ할인 등 프로모션 및 기타 개별 약정상의 조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③ 본 조는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회사와 개별 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한 모든 이용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변경된 운영주체는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이를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⑤ 운영주체의 변경에 따라 요금 수납주체(자동이체 수납업체 등)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 및 변경된 운영주체는 결제ㆍ정산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용고객은 자동이체 재동의 등 결제 연속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에 협조한다.

⑥ 변경된 운영주체는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 및 조건을 이용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0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일방의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이를 배상한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이용고객의 고의ㆍ귀책, 전기통신서비스의 불가피한 장애, 무선통신망ㆍ망사업자 등 유관업체의 장애, 바로더 서비스와 연동되는 타 시스템ㆍ하드웨어로 인한 장애, 서비스 일부 장애에도 앱 등 대안 솔루션으로 매장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③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메시지ㆍ정보로 인하여 이용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바로더 서비스의 장애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고객은 청구 사유 및 금액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의 이메일(biz@cobosys.co.kr)로 제출하여야 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배상액은 [월 서버이용료 ÷ 장애 발생 월의 일수 ÷ 24시간 × 10배 × 장애 지속시간(시간 단위)]으로 산정하되, 본 약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본 조에 따른 배상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ㆍ업무상 비밀 및 거래조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본 약관 및 개별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